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§29의5 세액공제액 계산방법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457 [법령해석과-3320] 선고일 2018.12.19

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해당 사업자가 조특법§29의5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§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,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(또는 같은 법 제30조의4)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(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)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(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제3호)를 따르는 것입니다.

○ 질의자는 2013년 1월부터 甲과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2017년 11월에 공동사업자를 탈퇴하고 타 지역에서 단독으로 의원을 개원함

• 공동으로 운영하던 타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甲은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직원을 승계하여 단독으로 의원을 운영중임

2. 질의내용

○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방법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【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】

① 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)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(이하 이 조에서 "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"라 한다)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전체 정규직 근로자"라 한다)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]에 300만원(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)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【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】

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,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(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)로 한다.

1.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:

2.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:

3. 상시근로자 수:

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상시근로자 수"는 "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,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"로, "상시근로자"는 "청년 정규직 근로자,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"로 본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】

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.

1. 창업(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: 0

2. 법 제6조제6항제1호(합병·분할·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: 종전 사업,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: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,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,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.

  • 가.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·분할·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
  • 나.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【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】

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1.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등"이라 한다)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: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×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× 100분의 100

2.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: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×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× 100분의 50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)
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,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【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】

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.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,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.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1.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

  • 가. 상시근로자 수:
  • 나.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:

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.

1. 창업(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: 0

2. 법 제6조제6항제1호(합병·분할·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: 종전 사업,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: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,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,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.

  • 가.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·분할·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